- 일본, 2025년도 세제 개정 대강(大綱)에 가상화폐 과세 개정 검토 명시
- 세율 재검토, 손익 통산 룰 정비, 과세 구분 변경 등 논의 기대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025년도 세제 개정 대강(大綱)에 암호화폐 과세 개정 검토를 명시했다. 세제 개정 대강은 여당이 매년 연말에 정리하는 다음 해 세제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대강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 해 일본 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으로 심의·성립된다.
암호화폐 과세, 잡소득 최대 55% 세율 적용 등 문제점 지적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도를 넘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일본은 Web3 관련 인재의 해외 유출 및 일본내 사업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세제 개정 대강에서 “일정한 가상자산을 널리 국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상장 주식 등과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 및 적합성 규제 등 필요한 법 정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거래업자 등에 의한 거래 내용의 세무 당국 보고 의무 정비 등을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검토를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세율 재검토, 손익 통산 룰 정비, 과세 구분 변경 등 논의 기대
이번 세제 개정 대강에 암호화폐 과세 검토가 포함됨에 따라 세율 재검토, 손익 통산 룰 정비, 과세 구분 변경 등 구체적인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청과 국세청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 측도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연수 103만엔의 벽”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재검토가 이루어져 공제액을 123만엔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