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베이스, wBTC 상장폐지 소송에 공식 답변
- 저스틴 선 연루에 대한 우려 vs 불공정 경쟁 주장
- 코인베이스, 저스틴 선의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 언급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저스틴 선(Justin Sun)과 연관된 비트 글로벌(BiT Global)이 제기한 비트코인 담보형 토큰 wBTC 상장폐지 금지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더블록이 보도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얼(Paul Grewal)은 “wBTC 상장폐지를 막으려는 비트 글로벌의 시도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했다”며 “이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BTC, 관리 주체 변경 후 논란
wBTC는 이더리움과 같은 디앱(dApp) 친화적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토큰이다.
문제는 올해 wBTC 관리 주체가 기존의 비트고(BitGo)에서 비트 글로벌과 싱가포르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트론(TRON) 창업자 저스틴 선이 wBTC 프로토콜에 관여하게 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11월, wBTC를 12월 19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트 글로벌은 코인베이스의 결정이 불공정 경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 “저스틴 선,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
코인베이스는 답변서에서 “저스틴 선이 wBTC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선은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고소되었으며, FBI와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의 범죄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저스틴 선과 관련된 여러 계정을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폐쇄한 바 있다.
비트 글로벌 “코인베이스, 독점 금지법 위반”
비트 글로벌은 코인베이스가 wBTC를 상장폐지하고 경쟁 토큰인 cbBTC를 홍보하는 행위가 셔먼법(Sherman Act)과 랜햄법(Lanham Act) 등 독점 금지 및 경쟁 촉진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wBTC를 상장폐지하면서 MOG, PEPE, WIF와 같은 밈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거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서 wBTC 거래 비중이 1%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비트 글로벌의 손해 배상 청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