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50억원 규모 비트코인 수익 은닉…
- 2년 징역 및 약 14억원 배상금 명령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프랭크 리처드 아르글렌 3세가 비트코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르글렌은 2015년 비트코인 시세가 500달러(약 70만원) 미만일 때 1366BTC를 매입했다.
2017년 10월, 약 640BTC를 평균 5,807.53달러에 매각하여 370만 달러(약 48억 8,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를 유타주 파크 시티에 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세금 신고 시 비트코인 매입 가격을 부풀려 자본 이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아르글렌이 2018년과 2019년에도 65만 달러(약 8억 5,800만 원) 이상의 비트코인 매각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여러 지갑을 이용한 이체, 믹서 사용, 현금 거래 등을 통해 거래를 은닉하려 했다고 밝혔다.
아르글렌은 2014년 블로그에 믹서를 사용해 비트코인 거래를 익명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아르글렌의 탈세로 인한 세금 누수는 100만 달러(약 13억 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그에게 2년 징역형과 함께 110만 달러(약 14억 5,200만 원)의 배상금 지불, 1년간의 감독 하 석방을 명령했다.
스튜어트 골드버그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아르글렌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거래를 은닉하려다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