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파라곤코인 증권 등록 취소… 규제 위반 혐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본 시장 규칙 위반 혐의로 파라곤코인(ParagonCoin)의 증권 등록을 취소했다.

정기 보고서 미제출로 SEC 규제 위반

파라곤코인은 마리화나 산업에 중점을 둔 디지털 자산 기업으로, SEC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조치를 받았다.

SEC에 따르면, 파라곤코인은 증권거래법 13(a)항 및 거래법 규칙 13a-1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증권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SEC는 2022년 파라곤코인의 정기 보고서 미제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명령 실행 절차(OIP)를 발부했으나, 해당 기업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 성명서에서는

  • “피고소인은 명령에 다시 응답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파라곤코인은 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OIP에서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증권 등록을 취소한다.”

라고 밝혔다.

반복된 위반과 높은 과실 가능성

SEC는 파라곤코인의 반복적인 규제 위반을 고려했으며, 높은 수준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EC는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거래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ICO 및 법적 문제

파라곤코인은 미국 래퍼 제이시온 테렐 테일러(예명 “The Game”)가 후원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자들이 6천만 달러(약 870억 원) 규모의 ICO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2018년 SEC에 증권 등록을 시도하지 않아 민사 처벌을 받은 최초의 ICO 발행자 중 하나로 기록됐다. 당시 25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며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번 등록 취소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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