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바이낸스US의 보이저 인수 결정에 항소

미국 법무부(DoJ)는 바이낸스US의 보이저 (Voyager)디지털 인수에 승인한 뉴욕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보이저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 인수는 바이낸스 US가 보이저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뉴욕 지방법원의 법관 Jon O. Newman가 지난달에 내린 판결이다.

DoJ는 이 결정에 대해 “법관이 보이저 인수 거래의 비경쟁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항소는 미국 법무부가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인수 및 합병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에 열린 케이스로, 미국 정부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번 항소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이러한 항소는 미국 법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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