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바이낸스US의 보이저 (Voyager)디지털 인수에 승인한 뉴욕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보이저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 인수는 바이낸스 US가 보이저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뉴욕 지방법원의 법관 Jon O. Newman가 지난달에 내린 판결이다.
DoJ는 이 결정에 대해 “법관이 보이저 인수 거래의 비경쟁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항소는 미국 법무부가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인수 및 합병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에 열린 케이스로, 미국 정부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번 항소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이러한 항소는 미국 법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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