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승인 판사 결정에 “비경쟁성 고려 부족” 지적
미국 법무부(DoJ)가 바이낸스US의 보이저 디지털 인수를 승인한 뉴욕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앞서 뉴욕 지방법원의 존 뉴먼 판사는 바이낸스US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보이저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항소에서 판결이 인수 거래의 비경쟁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이저 인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이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으로, 바이낸스US가 이를 인수할 경우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항소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화된 감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법무부의 항소가 실제로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