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심천 법원, 암호화폐 임금 지급 불가 판결
- 중국 내 암호화폐 법적 지위 논란 지속
- 과거 상하이 법원, 개인의 암호화폐 소유는 합법 판결
중국 심천 법원이 암호화폐는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심천 법원은 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스테이블코인 USDT로 지급받기로 한 2만 5천 위안(약 480만 원)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사 당시 월급 4만 5천 위안(약 860만 원)을 회사와 합의했고, 이 중 2만 위안(약 390만 원)은 은행 송금, 나머지 2만 5천 위안은 스테이블코인 USDT로 지불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부분은 재직 중에 지급되지 않았고, 협상이 결렬되자 원고는 체불 임금 반환과 불법 행위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1년 중국 당국이 발표한 ‘본토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활동 금지’ 통지를 근거로 USDT는 “통화로 시장에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USDT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고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내 암호화폐 법적 지위, 여전히 불분명
이번 판결은 중국 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상하이 법원에서는 지난 18일 디지털 자산은 중국 법률상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천 법원은 암호화폐를 임금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상하이 법원은 개인의 암호화폐 소유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중국 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변화와 맞물려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