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 쿠코인 소송…이더리움·루나·UST ‘증권’으로 규정

뉴욕주, 쿠코인 운영 금지 소송 제기…이더리움 증권성 주장 파장

3월 9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세이셸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쿠코인이 주 등록 없이 현지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권 및 상품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측은 쿠코인의 뉴욕 내 모든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표라고 밝혔다.

소송에서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더리움, 테라(LUNA), 테라USD(UST) 등 주요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했다. 제임스는 이더리움에 대해 “LUNA 및 UST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제3자인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성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법무장관실은 이더리움의 ICO 문서와 이더리움 재단의 공식 발언 등을 근거로 투자 성격을 강조했으며, 해당 자산이 투자 목적으로 개발됐고, 개발자들이 네트워크 성장 가능성을 투자 기회로 홍보했으며, ICO 문서에 희소성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 이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쿠코인 소송보다도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지목된 점에 더 큰 주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법원 문서가 공개된 뒤 트위터, 레딧, 포럼 등에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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