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없이 거래소 운영 혐의…이더리움 증권성 판단 논란 확산
3월 9일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세이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법무장관실(OAG)은 쿠코인이 뉴욕 주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를 문제 삼았으며, 쿠코인이 증권 및 상품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한 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측은 이번 소송의 목표가 쿠코인의 뉴욕 내 모든 운영 금지라고 밝혔다.
이더리움, LUNA, UST 등 ‘증권’으로 지목
이번 소송에서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더리움(ETH), 테라(LUNA), 테라USD(UST) 등 주요 가상자산을 유가증권(securities)으로 분류했다.
이더리움에 대해 제임스는 “LUNA 및 UST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제3자인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성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법무장관실은 이더리움의 ICO(암호화폐공개) 문서와 이더리움 재단의 공식 발언 등을 근거로 투자 성격을 강조했다.
- 이더리움은 투자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 개발자들은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을 투자 기회로 홍보했고,
- ICO 문서에는 희소성 증가로 인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명시됐다는 설명이다.
커뮤니티,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에 주목
쿠코인 소송 소식보다도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명시한 점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임스 법무장관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원 문서가 공개된 이후, “이더리움이 실제로 증권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트위터, 레딧, 포럼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 특히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준 정립에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