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중앙화 조직(DAO)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
- 리도(LDO) 토큰 투자 손실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선례로 작용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11월 18일(현지시간), 리도 다오(Lido DAO)를 일반 파트너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이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리도 DAO, 일반 파트너십으로 분류
리도 DAO는 이더리움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운영하며, DAO 참여자들이 토큰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스테이킹 보상을 얻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일반 파트너십으로 간주했다.
법원은 리도 DAO가 법적 실체가 아니며 탈중앙화된 운영을 내세우더라도, DAO의 운영을 관리하는 식별 가능한 참여자들이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집단소송 배경과 핵심 논점
이번 소송은 앤드류 새뮤얼스(Andrew Samuels)라는 투자자가 2023년 4월과 5월에 제미니 거래소를 통해 LDO 토큰을 구매한 후 손실을 입었다며, 이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비롯됐다. 새뮤얼스는 LDO 토큰이 DAO의 의사결정 구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리도 DAO의 구조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증권법의 “매도 또는 판매”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DAO가 직접 토큰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소에서의 구매를 유도한 행위가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투자자의 책임 논란
이번 판결에서는 리도 DAO의 주요 투자자로 알려진 패러다임,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드래곤플라이 매니지먼트 등이 리도(Lido)의 거버넌스와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반 파트너로 간주됐다. 그러나 로봇 벤처스는 참여 증거가 부족해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a16z의 마일즈 제닝스(Miles Jennings)는 이번 판결이 “탈중앙화 거버넌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단순히 포럼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도 일반 파트너십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DAO가 단순히 탈중앙화 구조를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이다. 특히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을 할 경우, 전통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