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 기준 형성 분수령 될 듯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 12월, 리플(Ripple)과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천 라센, 최고경영자 브래들리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년 반째 이어지는 가운데, 리플 측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SEC는 리플이 2014년부터 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 XRP를 판매해 약 13억 달러(약 1조 8,850억 원)를 조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EC는 리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XRP가 명백한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리플은 XRP가 투자계약이 아닌 금융기관 간의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CEO는 3월 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시작된 지 거의 2년 반이 지났으며, 연방 법원에서 브리핑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며, “2023년 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항상 해결을 원해왔지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는 현재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리플이 타협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갈링하우스는 이번 소송이 리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이라며, 리플이 업계 주요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결과는 리플뿐 아니라 미국 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이 향후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