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CZ, 미국 SEC 소송 기각 신청…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CZ) 전 CEO 측 변호인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고 5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SEC가 제출한 수정된 소장에 대한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SEC가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자가 최초로 배포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자산의 2차 시장 재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논리적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일부 구매자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거래가 증권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EC는 어떤 암호화폐 자산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고 어떤 거래가 해당하지 않는지 법원, 소송 당사자 또는 시장 참여자가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자의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산인 이더리움과 관련된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는 주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SEC는 2023년 6월 자오 창펑과 BAM Management U.S. Holdings, BAM Trading Services, Binance Holding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자오와 바이낸스 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과는 별개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 무면허 자금 전송,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자오는 미국에서 4개월간 복역한 후 석방됐다.

SEC는 최근에도 여러 다양한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주에는 블록체인 게임사 이뮤터블(Immutable)에 웰스 통지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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