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항소심에서 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론 전 진술서를 제출했다.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무 책임자는 “이번 소송은 XRP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며, XRP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법원은 이미 제출된 기록을 심사하며, SEC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플이 제기한 4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하위 테스트 적용: 리플은 지방법원이 XRP의 기관투자자 판매에 대해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여 증권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XRP 토큰은 분산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투자자 이익이 회사 노력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공정한 통지 부재: 리플은 SEC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규제 준수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 투자 계약 정의: 리플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려면 판매자의 판매 후 의무 부과, 구매자의 이익 권리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XRP 판매에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 금지 명령의 구체성: 리플은 법원의 금지 명령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트와이즈와 카나리 캐피탈이 XRP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SEC와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므로 즉각적인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