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XRP 판결 일부 항소… 암호화폐 규제 쟁점 재점화
- 리플, 교차 항소로 맞대응… 장기 법정 공방 예고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법률 책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했지만, XRP가 개인 판매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핵심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일 알데로티는 X(트위터)를 통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항소되지 않았다”며 “해당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SEC는 18일,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 판사가 내린 XRP 판결 중 일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SEC는 리플의 기관 판매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한 부분과 비현금 XRP 배포 및 리플 경영진의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리플은 기관 판매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다음 주 교차 항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알데로티는 “리플의 양식 C가 다음 주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항소는 미래 디지털 자산 분류 및 규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