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 시카고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 업체 컴버랜드 DRW(Cumberland DRW)를 무등록 딜러로 20억 달러(약 2조 6,60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컴버랜드 DRW는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된 가상화폐를 자기 계정으로 매매하는 무등록 딜러로 활동했다. 컴버랜드 DRW는 ‘세계 유수의 유동성 제공자’를 자칭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레아(Marea)’를 통해 24시간 365일 거래를 해왔다.
SEC “가상화폐 제공 및 판매, 증권 투자로 취급”
SEC의 호르헤 텐레이로 가상화폐·사이버 유닛 집행 대행은 “업계가 가상화폐 판매를 모두 상품 판매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컴버랜드와 발행자, 객관적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제공 및 판매를 증권 투자로 취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는 폴리곤(POL), 솔라나(SOL), 코스모스(ATOM), 알고랜드(ALGO), 파일코인(FIL) 등 5개의 유명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특정되었다.
컴버랜드 DRW “SEC의 집행 우선 접근법의 최신 표적”
컴버랜드 DRW는 성명을 통해 “SEC의 집행 우선 접근법의 최신 표적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5년간 SEC와 협의를 거듭하며 자료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송을 받고 사업 운영이나 취급하는 자산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다”며 “모든 알려진 규칙과 규제를 준수하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제와 규율 있는 준수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EC 규제 강화… 내부 비판도 제기
이번 소송은 SEC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EC는 금지 명령과 부당 이득의 반환, 민사 제재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E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SEC의 마크 웨다 위원은 10일 SEC의 가상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업계 전체에 있어서 정말로 재난이었다”고 엄격히 비판했다.
웨다 위원은 FOX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SEC가 ‘집행을 통한 정책’을 밀어붙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해 판단이 내려져 각 법원마다 다른 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