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FT가 증권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집단 소송 진행 중
- 대퍼랩스, 판결에 반박하며 항소 가능성 시사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은 22일, 대퍼랩스가 발행한 NBA 탑 샷 모먼츠(NBA Top Shot Moments) NFT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개리 루이스 등 원고들이 대퍼랩스와 최고경영자(CEO) 로함 가레고즐루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내려진 것으로, 원고 측은 대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퍼랩스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니며 향후 법적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다.
NBA 탑 샷 모먼츠란?
NBA 탑 샷은 미국 프로 농구 리그(NBA)의 유명한 경기 장면을 디지털 카드팩 형태로 NFT화한 블록체인 기반 수집품이다. 출시 이후 높은 인기를 끌며 스포츠 단체와 협력한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대퍼랩스는 이 NFT를 자사의 독자적인 블록체인인 플로우(Flow) 체인에서 거래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대퍼랩스가 플로우 블록체인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NFT의 가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가증권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NFT가 유가증권으로 간주된 이유
판사는 대퍼랩스가 NFT 판매 이후에도 플로우 블록체인을 통제하고 있으며, NFT 가격 상승을 암시하는 로켓🚀, 머니백💰 등의 이모티콘을 광고에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플로우 블록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라는 점이 증권 거래의 핵심 요소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대퍼랩스가 플로우 블록체인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며, 이 블록체인에서만 NFT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이라며, 구매자가 대퍼랩스의 경영 노력과 지속적인 성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이번 결정이 모든 NFT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퍼랩스의 반박과 향후 전망
대퍼랩스 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며, “과거 미국 법원은 예술품이나 농구 카드와 같은 수집품을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았다”며, NBA 탑 샷 모먼츠도 디지털화된 수집품일 뿐이므로 법적으로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