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월 2일(현지시간) 리플 및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
SEC 홍보 담당자는 더블록(The Block)에 “리플에 대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수십 년에 걸친 대법원 판례와 증권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는 8월 7일 리플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당시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이 기관투자자에게 1278건의 XRP를 판매한 것이 증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하고 1억 2500만 달러(약 1642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 벌금액은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약 2조 62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SEC의 항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앞서 2023년 7월에는 판사가 리플의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EC는 이 판단에 대한 약식 재판 신고를 제출했지만, 기각되었다.
리플, SEC 항소에 “역소송 검토 중”… “SEC의 무모한 행동, 부끄러움만 더할 것”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항소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X(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SEC의 항소는 이미 큰 부끄러움을 낳은 것을 길게 할 뿐”이라며 “법원은 이미 리플이 무모한 행동을 취했다는 SEC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사기 혐의도 없고 피해자도 손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을 충실히 적용하는 대신 겐슬러 위원장 아래 SEC는 업계에 대한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역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데로티는 “SEC의 소송은 처음부터 불합리하고 놀라운 일이며, 우리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플은 SEC의 항소에 대응하여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대한 판결 또는 1억 2500만 달러(약 1642억 5000만 원) 벌금 규모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리플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두 가지 항소 모두 제2 순회 항소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리플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14일이며, 기한은 내일부터 시작된다. 리플이 SEC의 항소에 맞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EC의 이번 항소 결정 직전에 SEC 집행 부장 거버 S. 그루왈(Gurbir S. Grewal)이 사임을 발표한 것을 두고 알데로티는 “우연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루월은 겐슬러 위원장 아래 3년간 집행 임원을 맡아왔으며 10월 11일 공식 퇴임한다.
리플X의 수석 부사장 Markus Infanger는 8월 코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입장에서는 SEC와의 소송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XRP 자체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암호화폐 운용 기업 비트와이즈(Bitwise)가 10월 2일 XRP 현물 ETF(상장투자신탁)의 S-1 등록서를 SEC에 제출하며 상장 신청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SEC의 이번 항소가 XRP 현물 ETF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