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의 재판 관련 소장을 수정하며 ‘가상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표현은 해당 종목 자체가 유가증권임을 의미하지 않았다”며 “혼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증권’ 용어 삭제, 7월 예고 수정 내용 구체화
이번 수정은 SEC가 지난 7월 예고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SEC는 ‘제3자 가상자산 증권’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소장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수정을 통해 그 내용이 명확해졌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말에 관한 설명을 재판 서류의 각주에 기재했다. 해당 소송에서 유가증권성은 가상화폐의 판매나 배포 시 계약, 기대, 이해에 기초하여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증권’ 표현 수정, 솔라나·에이다 등 예시는 유지
SEC는 과거 “피고는 미등록 거래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증권을 매매·거래하도록 미국 투자자를 불법으로 권유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피고는 미등록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유가증권으로 모집·판매된 가상자산을 매매·거래하도록 미국 투자자를 불법으로 권유하고 있었다”고 수정했다.
다만, 유가증권으로 모집·판매된 가상자산의 예시로 솔라나(SOL)나 에이다(ADA) 등을 언급한 점은 변함이 없다.
SEC, 다른 기업 소송에서도 ‘가상자산 증권’ 표현 사용…혼란 지속
SEC는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재판에서도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에 대한 재판에서도 솔라나나 에이다 등의 종목을 가상자산 증권이라고 부르며, 가상자산 자체가 유가증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수정 소장은 바이낸스 재판에만 제출되었으며, 현재 코인베이스 등 다른 기업 소송에는 같은 내용의 소장이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