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거래 자회사인 로빈후드 크립토 LLC는 과거 고객이 구매한 토큰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해당 정책은 2022년에 폐지되었지만, 과거의 관행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로부터 390만 달러(약 5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의 “과거 관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로빈후드를 통해 사람들이 사고팔 수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고객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자산에 대한 개인적인 관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 상품법 위반이다.
합의에 따라 로빈후드는 고객이 앱에서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고, 자산 보관 관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로빈후드 크립토는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부터 거래 플랫폼, 사업 및 운영, 코인 상장, 고객 자산 공개 및 보관에 관한 여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로빈후드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없으며,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의 조사가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로빈후드 크립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SEC는 5월에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