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암호화폐 친화적인 텍사스 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중지 명령

DL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댈러스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텍사스 은행(United Texas Bank)에 암호화폐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법(AML) 준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통지에는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이 AML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은행 경영진이 공식 절차 대신 명령에 동의했으며, 적절한 AML 준수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5가지 조치 계획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제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근 사례로 지난달에는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둔 커스터머스 뱅크(Customers Bank)도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사한 조치를 받았다.

해당 은행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연준의 엄격한 감독에 동의했다.

커스터머스 뱅크는 이전에 2023년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의 붕괴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면서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서 선호되는 은행으로 여겨졌다.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고객으로 받아줄 다른 은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고객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소수의 은행이나 해외로 사업을 이전해야 했다. 규제로 인해 미국에서 은행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단속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전에 암호화폐 회사의 예금은 변동성이 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안정성에 상당한 유동성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한때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은행들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노출을 제한해야 했다.

지난해 뉴욕에 본사를 둔 메트로폴리탄 은행(Metropolitan Bank)은 약 2억 1천만 달러(약 2,793억 원)의 암호화폐 예금을 보유한 주요 미국 암호화폐 친화 은행 중 하나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과 고객을 공유하여 암호화폐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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