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 실태조사 착수

“규제 공백 우려”… 美 SEC-크라켄 합의 이후 국내도 규제 논의 본격화

15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 간 벌금 합의 이후 글로벌 규제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일정량의 디지털 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로, 거래 수수료 외의 수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운용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령에서는 스테이킹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해석과 규제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사 일정 및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번 조사가 향후 스테이킹 관련 입법 방향과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2월 9일 SEC가 크라켄과의 합의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및 3,000만 달러(약 435억 원) 벌금 납부를 결정하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을 지핀 바 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이번 조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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