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파산 신청을 한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가 8월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약 40억 달러(약 5조 48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미국 달러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네시스 채권자 상환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세에 대한 변동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 평균 64% 자산 회수 가능
채권자는 평균 64%의 자산을 현물로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종류에 따라 회수율은 다르다. 비트코인은 51.28%, 이더리움은 65.87%, 솔라나는 29.58%를 회수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달러는 100% 돌려받는다. 기타 알트코인은 평균 87.65%의 회수율을 보인다..
- 비트코인: 51.28%
- 이더리움: 65.87%
- 솔라나: 29.58%
- 스테이블 코인(미국 달러 포함): 100%(달러로 변제)
- 기타 알토코인: 평균 87.65%
제네시스는 채권자들이 이번 변제 이후에도 진행 중인 채권 중재, 제3자와의 계약상 권리,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재건 계획은 다른 파산 절차와 달리, 신청일 시점의 가액을 모두 변제하는 것은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제네시스, 파산 신청 후 12600 비트코인 매각
가상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는 2023년 1월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 신청을 했다. 당시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채권자 수는 10만 명, 추정 부채는 10억~10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13조 7천억 원)로, 보유 자산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제네시스 관련 기업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지난달 13일 코인베이스에 1만 2,600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용자에게 자산을 변제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