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테라폼 랩스 공동 창립자 권도형을 한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국으로의 추방 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가 8월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권도형은 지난 3월 항소법원의 판결로 한국 송환이 임박했지만,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화하면서 송환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재개된 법정 공방에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막아온 것으로 의심받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으로 교체된 것이다.
항소법원, “한국 송환 결정, 법적 구속력 있다”
항소법원은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도형 측 변호사, “가능한 한 빨리 송환되길 희망”
판결 발표 후 권도형의 변호사 고란 로딕은 블룸버그에 몬테네그로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 인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하며,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