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전면 시행… 원화 예치금 이자 지급 및 이상 거래 감시 등

2022년 테라-루나와 FTX 사태 이후 신속하게 추진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둔다.

거래소, 고객 자산 보호 의무 강화

법률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가상자산 예치금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현금 예치금은 인가된 은행에 맡겨야 한다. 또한, 고객 예치금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유지해야 하며, 해킹이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었다.

원화 예치금 이자 지급

이용자보호법 제6조 1항 및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 및 관리 해야하며 이자(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이전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예치금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 거래 실시간 감시 및 신고 시스템 구축

거래소는 불법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법 시행과 함께 국내 거래소와 협력하여 24시간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한다.

* 주요 이상거래는 다음과 같다: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이용)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동일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 팔거나 실제로는 사고 팔 의사가 없으면서도 서로 모의해 겉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래(시세조종)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부정거래)

준비금 적립 및 보험 가입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 제8조 및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라,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준비금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 준비금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 일부를 사외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과제: 토큰 발행 규제, 기관 투자 금지 재검토,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가상자산 법은 당초 2단계 입법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후속 규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토큰 발행자 규제, 기관 투자 금지 재검토,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빗썸 참조: https://feed.bithumb.com/notice/1644953

✉ ebl@economybloc.com

└관련 뉴스

최신 뉴스📨

인기뉴스🚀

1

앤드류 강 “NFT 시장 부활, 블러(BLUR) 코인 주목해야”

블러 이미지
2

비트코인, $10만 앞두고… 이번 주 주목해야 할 5가지

비트코인
3

로빈후드, 밈코인 BONK 상장 준비 중?

밈코인 봉크(BONK)
4

비탈릭 부테린 “암호화폐와 AI 결합, 미래 가능성 열 것”

비탈릭 부테린 / CNBC
5

일론 머스크 “DOGE는 필연적이다”

26일: $STRK – Starknet 메인넷 스테이킹 시작
27일: $YGG – 1408만 토큰 언락
28일: $FLOKI – 발할라 메인넷 출시
🌐28일: 한은 금통위
🌐28일: 미 PCE
🌐28일: 미국 휴장 – 추수감사절 전
29일: $IMX – 2452만 토큰 언락
30일: $OP – 3134만 토큰 언락

*해당일정은 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

크립토 공포 & 탐욕 지수

Latest Crypto Fear & Greed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