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대한민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른 이용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관련 용어 정의 구체화: 가상자산, 원화, 이상거래의 개념 구체화 및 “컨텐츠 서비스” 항목 삭제
- 서비스 유형 및 이용권한 근거 법령 추가: 서비스 종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서비스 이용 권한의 근거로 법령 추가
- 예치금 관련 규정 신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예치금 관련 규정 신설
빗썸 전체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내] 빗썸 이용약관 개정 공지
빗썸은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예치금 등의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여 회원의 자산 보호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구분 | 현행 약관 | 개정 약관 | 비고 |
제2조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개정근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가 |
제4조 | 4.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목적을 말합니다. 5. 원화(KRW): 가상자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생성되고 현금으로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6. 컨텐츠 서비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상품권몰, 게시판 등의 유∙무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5. 원화(KRW): 가상자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계정 내 원화(KRW) 가액만큼의 현금 출금 청구권(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6. 이상거래: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가상자산, 원화, 이상거래의 개념 구체화 및 “컨텐츠 서비스” 항목 삭제 |
제11조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거래API제공, 시세정보 검색 등을 포함)‧입금‧출금‧보관 및 가상자산 관련 부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서비스,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활용한 유사 서비스 제공 및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거래API제공, 시세정보 검색 등을 포함)‧입금‧출금‧보관 및 포인트·멤버십·스테이킹 등의 부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서비스 페이지의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활용하여 타인에게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종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서비스 이용 권한의 근거로 법령 추가 |
제12조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각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안내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화면”을 “서비스 이용 안내”로 수정 |
제13조 | (서비스의 중지 등) *제①항 내지 제④항 유지 | (서비스의 이용 및 유의사항) 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자산(가상자산과 원화)을 출금한 후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⑦ 회사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조항 제목 수정 및 기존 제14조 제4항에 있던 해지신청차를 제13조로 이동, 제6항 및 제7항 신설 |
제14조 |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거나 거래∙입금∙출금∙부가서비스 등을 중단 또는 지연하거나 미체결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내지 제11호 유지 | (서비스의 중지, 제한 등)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로그인 제한, 가상자산 거래∙입금∙출금∙보관∙부가서비스 이용 등의 제한, 미체결 대기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의 한 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은 아래 각 호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릅니다. 12.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형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13. 회사가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영업을 종료한 경우(단,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14.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출금 신청 계정이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15.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에 의해 가상자산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17. 해킹, 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등의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8. 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19. 회사가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한 후 동시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조항 제목 수정 및 기존 제1항을 제13조 제3항으로 이동, 제2항 본문 각호 구체화, 제4항 신설 |
제15조 | <신설> | (예치금) ①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이하 같음)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합니다. ②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에 관한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회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절차를 이행하지않은 경우 2.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제14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 회사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치금 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예치금 관련 규정 신설 |
제16조 | 제15조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 및 관련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회사는 거래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가상자산의 경우 입금과 메인넷∙하드포크∙에어드랍∙스왑 등 모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6조 (거래지원종료절차)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원의 입금을 차단할 수 있고 모든 기술적 지원(메인넷∙하드포크∙에어드랍∙스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전항에 관한 사실 및 관련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 조항 번호 및 제목 수정, 회원의 입금 제한 사유와 방법을 명시 |
개정 이용 약관 전문보기 : 첨부파일
2. 적용 일자
2024년 7월 19일부터
3. 개정되는 약관의 확인
1) 위 개별 적용 일자부터는 빗썸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메뉴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께서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빗썸 서비스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