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7월 2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자율규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9일부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1,300개 이상의 암호화폐는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게 된다.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대규모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아
재평가는 정보 공개, 이용자 보호 조치, 기술·보안, 법률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장 심사는 분기별로 실시되며, 거래소는 토큰 상장 관련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고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여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닥사는 재심사로 인한 대규모 상장폐지 우려에 대해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상장 규정을 준수해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가 6개월에 걸쳐 진행되므로 한꺼번에 대량 상장폐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사실에 대해서 업비트 또한 “온라인에 퍼진 상폐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대량 상장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불법 행위 근절 및 투자자 보호 목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자 거래, 가격 조작, 사기 등 불법 시장 행위를 근절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