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연방판사가 1일(현지시간)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EC는 7월 29일까지, SEC 위원 5명은 11월 26일까지 각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결은 연말이나 2025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컨센시스는 지난 4월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은 후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 등 5명의 위원을 제소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기업을 제소하기 전에 보내는 사전 통지서로, 당시 SEC는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스왑(MetaMask Swaps)’ 소프트웨어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컨센시스는 SEC가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SEC가 6월 중순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컨센시스의 변호인인 빌 퓨즈는 “오코너 판사는 SEC가 메타마스크를 증권 브로커 및 발행체로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SEC가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EC는 지난달 28일 메타마스크의 ‘스왑’과 ‘스테이킹(Staking)’ 기능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컨센시스를 제소했다. 이 두 소송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