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7월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취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광범위한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트럼프는 면책 판결 이후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노력 중에 있다.
‘입막음 돈’ 논란
미국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다니엘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2006년부터 불륜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가족의 안전을 두려워한 다니엘스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입막음 돈’을 받았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도 그가 개인적으로 다니엘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810만 원)를 지불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다니엘스는 대선 전 트럼프의 변호사 코헨과 ‘입막음’ 문서에 서명했지만, 트럼프가 직접 서명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