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직 내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투자 자문가 조지 저크시와 그의 회사 패트리엇28에 대한 SEC의 제재 조치에 대한 것이다. SEC는 자체 행정법 판사를 통해 저크시의 증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30만 달러(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SEC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SEC의 향후 규제 방향은?
SEC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조직 내 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SEC는 앞으로 모든 제재 조치를 독립적인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심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SEC가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