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6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정보공개법(FOI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컨설팅 업체 History Associates Inc.를 통해 FOIA(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했으며, 법원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것을 요청했다.
SEC에 대한 소송: 이더리움 관련 조사 정보 공개 요구
코인베이스는 SEC가 이더리움(Ethereum)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이더리움의 지분증명(PoS) 전환 관련 기록 및 과거 잭 코번(Zachary Coburn), 이니그마 MPC(Enigma MPC) 관련 조사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법 집행 근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FDIC에 대한 소송: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 제한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코인베이스는 FDIC가 일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 확장을 중단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일시 중지 서한(pause letters)’을 발송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서한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려는 불법적인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서한 사본 공개를 요구했다.
코인베이스, 규제 당국과의 갈등 지속
코인베이스는 이전에도 규제 당국과 마찰을 겪어왔다. 지난 4월에는 SEC에 암호화폐 산업 규제 명확화를 위한 답변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규제를 통한 집행’ 방식을 비판하고 있으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다른 투자 상품과 유사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