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7월 19일 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는 불법 시장 행위 근절, 고객 자산 보호 강화, NFT 및 가상자산 분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

  • 자문위원회 설립: 가상자산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 부처 대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 고객 예금 관리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고객 예금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VASP 파산 시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예금을 반환
  • 고객 가상자산 보호 강화: VASP는 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거나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함
  • 불법 거래 행위 금지: VASP는 정기적으로 거래를 감시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함
  • NFT 및 가상자산 분류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위원회는 NFT와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 등 불법 시장 행위는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했으며 이용자보호법 법률상 징역, 벌금 및 과징금 수준은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규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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