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집단소송 4건 기각, CEO 발언 관련 소송은 재판 진행

미국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20일, 리플(Ripple)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4건을 기각했으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발언과 관련된 1건의 주법상 소송은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6월 21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2017년 TV 인터뷰에서 증권 판매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계속 심리한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갈링하우스 CEO를 상대로 증권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증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토레스 판사는 XRP의 거래소 2차 판매는 증권성 판단 기준인 ‘타사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밀턴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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