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암호화폐와 명목화폐 간 전환을 위한 특별 라이선스 제도를 단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OSL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홍콩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50%, 호주의 4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율과 비교된다.
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다.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0%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