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코인을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는 약 600종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32종은 단독 상장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거래소 자체 심사 강화, 투자자 보호 목표
모범 사례안에 따라 거래소는 자체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통해 프로젝트의 신뢰성, 투자자 보호 정책, 해킹 및 보안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독 상장 코인, 옥석 가리기 본격화
특히 단독 상장 가상자산 332종 중 133종은 국내 기업이 발행한 ‘김치코인’으로, 이번 심사를 통해 상당수가 거래 지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외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주요 가상자산은 대체 심사를 통해 거래 유지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