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V 투자자, 거래소 담합 주장하며 소송 제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6월 6일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에 투자자 그룹 BSV 클레임스(BSV Claims)가 제기한 비트코인에스브이(BSV) 상장폐지 관련 소송 대부분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BSV 클레임스는 바이낸스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가 2019년 BSV를 상장폐지한 것이 담합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변호사 브라이언 케넬리는 법원에서 BSV 보유자들이 “비슷한 암호화폐에 합리적으로 판매하고 재투자할 수 있었다”며, 상장폐지가 불법적인 경쟁 제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거래소에는 바이낸스를 비롯해 비틀리시우스(Bittylicious), 크라켄(Kraken), 셰이프쉬프트(ShapeShift) 등이 포함됐다.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은 2019년 BSV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BSV를 지지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을 사토시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반발한 바이낸스를 포함한 거래소들이 BSV를 상장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