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V 투자자, 거래소 상대 90억 달러 규모 소송 제기
비트멕스 리서치에 따르면, 영국 런던 경쟁 항소 재판소가 6월 5일부터 비트코인에스브이(BSV) 상장폐지와 관련한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BSV 클레임스(BSV Claims Ltd)가 비트코인에스브이를 상장폐지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총 90억 달러(약 12조 1,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피고로 지목된 거래소는 비틸리셔스(Bittylicious), 페이워드(Payward), 세이프쉬프트(ShapeShift), 바이낸스 유럽(Binance Europe) 등 6개 업체다.
BSV 클레임스 측은 2019년 주요 거래소들의 BSV 상장폐지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성장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들의 BSV 상장폐지 배경
2019년, 바이낸스를 포함한 여러 주요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에스브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BSV를 강력히 지지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시사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후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셰이프쉬프트(ShapeShift) 등 주요 거래소가 BSV를 거래 목록에서 제외했으며, 최근 코인베이스는 2024년 1월까지 BSV 인출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거래소들의 BSV 상장폐지 결정이 공정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만큼, 향후 판결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