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현지시간으로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판결 및 구제 신청과 관련된 문서 봉인 신청을 지지하는 서한을 제출하며 XRP 시세 억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리플은 장외거래(OTC)를 통해 XRP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SEC의 주장을 부인하며, 현재는 장외거래를 하지 않고 ODL(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XRP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리플은 ODL 판매에는 장외거래에서 볼 수 있는 할인 등의 조건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SEC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리플은 4월에 이미 판매 방식을 변경했으며, SEC가 요구하는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증권성을 인정한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리플, 과거 XRP 판매 정보 비공개 정당성 주장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추가 반박하며 과거 XRP 판매 정보 비공개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SEC는 해당 정보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리플은 이미 XRP 판매 절차를 수정했기 때문에 과거 계약 정보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XRP 판매를 통한 13억 달러(약 1조 7,325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리플의 과거 XRP 판매 방식에 대한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을 부분적인 승리로 평가하며, 미국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리플의 ODL(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뉴욕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XRP 거래를 재개했으며, 최근에는 뉴욕주에서도 거래를 재개했다.
리플의 ODL, XRP 활용한 국제 송금 솔루션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ODL)은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해 국제 송금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솔루션이다. 하나의 통화를 XRP로 교환한 후, 다시 원하는 통화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