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사건에서 34건 혐의 모두 유죄 판결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담당한 뉴욕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트럼프 사건에서 34건 혐의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의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변호사 마이클 코헨에게 포르노 스타 다니엘스(실명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약 1억 7,550만 원)를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다니엘스가 2006년 트럼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트럼프는 뉴욕 주 및 연방 선거 규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하고 “변호사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코헨에게 선불금을 상환했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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