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 법원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901년 미국과 세르비아 왕국 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5월 31일 프로토스가 보도했다.
몬테네그로는 조약 체결 당시 세르비아 왕국 영토는 아니었지만, 1918년 세르비아 왕국에 통합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100여 년 전 조약이 현재 몬테네그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권도형 대표는 테라폼랩스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예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