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홍채·얼굴 이미지 수집 중단 요청

외신에 따르면,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는 22일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라 시행 통지를 발표했다.

월드코인에 홍채 인식 장치를 활용해 시민들의 홍채 및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은 개인정보 수집, 보유, 투명성, 접근 및 수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데이터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PD는 “월드코인이 신원 확인 과정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해 개인정보를 최대 10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라며 “이는 과도하게 긴 기간이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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