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는 22일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라 시행 통지를 발표했다.
월드코인에 홍채 인식 장치를 활용해 시민들의 홍채 및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은 개인정보 수집, 보유, 투명성, 접근 및 수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데이터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PD는 “월드코인이 신원 확인 과정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해 개인정보를 최대 10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라며 “이는 과도하게 긴 기간이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