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SEC 웰스통지 반박…”가상자산 PDF와 유사한 디지털 파일”

분산형 거래소(DEX) 유니스왑은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웰스 통지에 반박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웰스 통지는 SEC가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다. SEC는 유니스왑이 미등록 증권 거래소 및 증권 브로커 딜러로 운영되고 있으며, UNI 토큰이 투자 계약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니스왑은 “SEC의 주장은 모든 디지털 파일 형식의 가치가 증권이며, SEC가 거래소, 브로커, 계약의 정의를 임의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전제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상자산 토큰은 PDF 등과 유사한 디지털 파일이며, 가상자산 프로토콜은 TCP/IP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유니스왑은 초기부터 UNI 토큰을 받은 사용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투자 계약 없이 무료로 토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니스왑 랩스의 사업 노력만으로 토큰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SEC는 그동안 “어떤 조직의 사업 노력에서 이익이 기대된다”는 항목을 증권성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사용해왔다.

유니스왑은 거래량 기준 최대 규모의 DEX 중 하나로, 4월 현물 거래량은 714억 5천만 달러(약 92조 원)에 달하며 같은 달 DEX 총 거래량의 56%를 차지했다.

유니스왑, SEC와의 법정 싸움 자신감…”싸울 준비 됐다”

유니스왑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정 싸움에 대해 “싸울 준비가 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니스왑 측은 SEC를 상대로 승소한 리플과 그레이스케일의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SEC 집행 책임자 출신 앤드류 셀레즈니와 전 미국 법무부 장관 도널드 베릴리를 각각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영입했다.

SEC 대 리플 소송에서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개인 투자자가 유통 시장에서 구매한 XRP에는 증권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투자신탁 GBTC의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SEC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재심사를 명령했고, 이후 GBTC의 ETF 전환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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