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 법원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에 제기한 고객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79개의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고객 소송 기각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나스닥: COIN) 고객들이 맨해튼에서 제기한 집단 소송 이 수요일 미국 지방법원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3월 코인베이스글로벌,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상대로 제기됐다.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인 79개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 판매 또는 거래권유로 인한 손해를 불법 계약이라 주장했다.
구매자와 판매자만 일치시키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달리 코인베이스가 “중개자” 역할을 하여 암호화폐의 “실제 판매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은 이로 인해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증권에 대한 공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 수수료를 징수 했다고 주장했다.
Engelmayer 판사는 79개의 암호화 토큰이 유가 증권인지 선언하지 않았고,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Coinbase 및 Coinbase Pro 플랫폼에서 거래한 암호화 토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판매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사는 Coinbase가 “가치 제안”을 강조하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airdrops”에 참여함으로써 암호화 토큰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코인베이스는 증권 규제 기관이 플랫폼의 상장 프로세스와 같은 정보를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비트코인이 상품 임을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는 유가증권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및 대출 플랫폼이 규제에 들어와 SEC에 등록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