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Genesis Global)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법원으로 부터 파산 청산을 위해 고객에게 약 30억 달러(약 4조 5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반환하는 승인을 받았다.
미국 파산판사 숀 레인(Sean Lane)은 제네시스의 챕터 11 청산 계획을 승인하며, 제네시스의 모기업인 DCG의 이의를 기각했다.
DCG는 제네시스가 2023년 1월 파산 신청 당시의 암호화폐 자산 시세 이상으로 고객과 채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사건에서 DCG가 회수할 자산은 거의 없다”고 판결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이견
제네시스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했으며, 제네시스와 DCG는 이와같은 암호화폐 시세 상승의 이익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은 2023년 1월 21,084달러(약 2,847만 원)였으나 현재 가격은 67,000달러(약 9,045만 원)로 올랐다.
고객에 대한 반환
제네시스는 가능한 한 암호화폐로 고객에게 갚고 있지만, 모든 부채를 갚을 만큼 충분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제네시스의 변호사 숀 오닐(Sean O’Neal)은 현지시간으로 17일 고객이 2023년 1월 당시의 암호화폐 가격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될 수 있다는 DCG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고객 청구가 파산 신청 시점의 가치로 한정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지난 2월에 고객에게 청구액의 최대 77%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향후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