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관할 기관에 요청 기간 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국세청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 신고 기한: 2024년 6월 1일 ~ 2024년 7월 1일
- 신고 기관: 관할 세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2024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명단공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