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림성, 가상화폐 이용 4천억원 규모 불법 원화거래 적발

더블록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경찰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수행한 혐의로 6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 위안과 한국 원화를 거래하는 지하 은행을 운영하며, 적어도 2억 9500만 달러(약 40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법 및 경찰의 조치

길림성에 거주하는 범죄조직이 한국과 중국에서 환전 사업을 하며 타인의 자금을 유용해 국외로 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찰은 이들의 은행 계좌에서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착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지하 은행에서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그룹의 조직 구조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6명을 체포했다.

용의자들은 가상화폐의 익명성, 분산성 및 국경을 넘는 성질을 이용했다. 이들은 중국 계좌를 이용한 자금 수령 및 송금, 가상화폐 거래, 한국 원화 결제 등을 통해 불법 환율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구체적인 가상화폐의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경찰은 계속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가상화폐 이용한 불법 거래 및 돈세탁 단속 강화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돈세탁 및 불법 환율 거래 적발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 USDT를 이용한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 디르함과 중국 위안화의 교환과 같은 사례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돈세탁방지(AML)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급여 지급 확대 실험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즉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국가 공무원의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장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디지털 위안화를 곧바로 현금으로 변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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