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 분석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로빈후드 크립토에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발행한 ‘웰스 통지’가 이더리움 현물 최종 승인을 방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JP모건의 분석가인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례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어려울지라도 SEC가 승인을 거부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궁극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니기르초글루는 이더리움의 최종 법적 지위가 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상품도 증권도 아닌 중간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