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5월 7일 CNBC의 ‘Squawk Box’에 출연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은 규모에 비해 사기나 문제가 많으며, 증권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SEC는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로빈후드(Robinhood)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에 증권법 위반 경고를 한 사례가 있으며,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더리움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겐슬러는 “특정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가상화폐의 대부분은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 중개기업들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같은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의견은 자제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의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SEC의 증권법 위반 경고, 웰스 통지문 발행 기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경고한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다음과 같다:
- 로빈후드 크립트(Robinhood Crypto): 로빈후드 마켓(Robinhood Markets)의 가상화폐 부문
- 컨센시스(Consensys): 메타마스크(MetaMask) 등을 개발한 웹3 소프트웨어 기업
-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 DEX(분산형 거래소) 개발 기업
해당 기업들은 SEC로부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았으며, SEC가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컨센시스는 선제적 대응으로 SEC 및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등 총 5명의 위원을 제소하며,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SEC에 의한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한이 도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SEC의 최근 행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