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가상자산 불법 증권 제공 혐의로 집단 소송 직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가 사용자 계약을 통해 증권 중개인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니어 프로토콜(NEAR),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유니스왑(UNI), 테조스(XTZ), 스텔라(XLM) 등을 불법 증권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배경과 코인베이스의 대응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법률 회사인 스콧플러스스콧(Scott+Scott)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위치한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사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또한 코인베이스에서 판매된 토큰이 유가증권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별개의 법적 싸움과 관련이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와 관련하여 중간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전에 기각된 사건이 최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로 부분적으로 부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SEC의 법원 소송이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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