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웹3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가 현지시간으로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을 제소했다.
이는 컨센시스가 SEC로부터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웰스 통지는 SEC가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피고발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이다. 컨센시스는 이 웰스 통지에서 SEC가 자사의 활동이 증권법과 거래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특히, 컨센시스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이달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활동하는 분산형 거래소(DEX)인 유니스왑(Uniswap)도 웰스 통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컨센시스는 웰스 통지를 받은 날 SEC와의 전화 회의에서, 자사의 ‘메타마스크 스왑’ 소프트웨어가 브로커 딜러로 등록되지 않고 거래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논의했다.
SEC는 또한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유가증권의 제공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센시스, SEC를 상대로 제소하며 이더리움의 증권성 부정
컨센시스는 SEC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컨센시스는 소장에서 SEC가 이더리움과 컨센시스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앙 관리자의 부재와 분산화된 구조를 근거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컨센시스는 또한 메타마스크의 교환 및 스테이킹 서비스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더리움이 SEC의 관할 범위 밖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컨센시스의 창설자이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설자인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이번 제소에 대해 “오늘 우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재판을 통해 SEC의 과도한 월권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SEC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해당 ETF의 판단 최종 기한이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