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은 핀테크 기업 다날의 페이코인(PCI)를 원화마켓에 상장 한다고 공지했다.
페이코인은 과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협의체 닥사에 의해 지난 2023년 4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당한 바 있다.
코빗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 페이코인(PCI) 신규 거래지원 안내
1. 페이코인(PCI) 신규 거래지원 안내
- 지갑 생성 및 입금 가능 일시
– 2024년 04월 14일(일) 20:00
- 거래 및 출금 가능일시
– 2024년 04월 15일(월) 00:00
- 안전한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신규 거래지원 시 아래와 같이 주문이 제한됩니다.
- 매수 제한: 거래 시작 후 약 5분간 매수 주문이 제한됩니다.
- 매도 제한: 거래 시작 후 약 5분간 기준가(거래지원 10분 전 코인마켓캡 시세) 500% 이상, -10% 이하 가격의 매도 주문은 제한됩니다.
- 지정가 외 주문 제한: 거래 시작 후 약 1시간 동안 지정가 주문 외 시장가, 조건부 등의 주문이 제한됩니다.
[신규 가상자산 소개]
페이코인(PCI)
페이코인(PCI)은 핀테크 기업 다날의 자회사인 Payprotocol AG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입니다. 다날은 기존 결제 시장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정산 주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페이코인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코인에서는 가맹점 사용뿐만 아니라 앱 내 쇼핑, 게임, 선물,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여 모든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블록체인 상에 투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의 고유자산인 PCI는 가맹점 및 쇼핑, 송금 등 결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payprotocol.io
[거래지원에 대한 추가 안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회원사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페이코인(PCI)에 대해 유의종목 지정(2023/1/6) 및 거래지원 종료(2023/4/14)를 공지했습니다.
- 페이프로토콜 측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원(FIU)이 불수리 통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페이프로토콜 측 공지) - 연장된 유의종목 지정기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및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실패
- 국내 결제사업의 사실상 중지로 인한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코빗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페이코인(PCI)의 거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페이코인(PCI)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Payprotocol AG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부재
- Payprotocol AG의 사업모델 및 로드맵 변경
- Payprotocol AG의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 보유
- 30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PCI) 보유자들의 거래서비스 수요
코빗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회원사로서 회원사간 협의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2. 페이코인(PCI) 입금 안내
* PCI 입금하기: https://lightning.korbit.co.kr/balance/deposit/?currency=PCI
☞ 코빗의 PCI는 Payprotocol Network 입금만 지원합니다.
[입금 유의사항]
- 해당 주소로는 PCI만 입금 가능합니다.
- 해당 주소로 다른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등 착오전송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회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코빗은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당 가상자산은 Payprotocol Network을(를) 통한 입금만 지원하며, 외부로부터 가상자산 전송 시 코빗에서 지원하는 전송방식(네트워크)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도 전송방식(네트워크)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코빗이 지원하는 전송방식(네트워크)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PCI 입금은 총 1회의 승인 후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로부터의 입금 건은 자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반환 절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참고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의 입금 제한 및 반환 안내)
- 착오전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코빗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 [가상자산 착오전송 및 주의사항 FAQ])
[거래 유의사항]
-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급격한 시세 변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발생 가능한 손실도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거래하려는 가상자산이 회원님의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프로젝트 홈페이지 및 백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신중히 검토 후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간 시세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상자산 거래 전 타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빗은 회원님의 안정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거래지원 시 주문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과열된 거래 환경에 따라 먼저 주문한 회원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원님께 주문 안정화 메시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lightning.korbit.co.kr/notice/?noticeId=2mxYtnrL7gLGNMFpVERCB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