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이월공제·ETF 허용 검토 등 포괄적 제안…업계 긍정 반응
일본 자민당 디지털 사회추진본부와 웹3 프로젝트팀(Web3PT)이 3월 12일 합동회의를 열고 ‘웹3 백서 2024’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신고 분리 과세 대상으로 삼자는 세제 개혁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심사를 거쳐 자민당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가상자산 세제 개혁 핵심 제안
웹3 백서는 일본을 웹3 산업의 중심국으로 설정한다는 자민당의 비전을 토대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3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 내 투자자들은 거래 관련 세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해 왔으며, 자민당은 이를 “즉시 대처해야 할 논점”으로 지정하고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레버리지 거래 규정 재검토
현재 일본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레버리지 거래 배율을 최대 2배로 제한하고 있다. 웹3PT는 고객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기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사업자의 높은 배율 제공으로 일본 내 거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상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ETF 허용 여부 논의
웹3PT는 일본 내에서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 ETF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세제 개선 항목 포함
이번 백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세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보안 토큰, 자율분산형 조직(DAO), NFT, 암호화 자산 기부에 대한 세제 개정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자민당은 기존의 법인세제 개정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웹3 생태계를 일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업계의 긍정적 평가
아스타 네트워크의 창립자 와타나베는 이번 백서가 업계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가상화폐자산거래업협회(JVCEA) 대표 오다 겐키 역시 대부분의 업계 요망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오다는 “이제는 실제 실현을 위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